나.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비
(1) 유도등의 종류는 피난구유도등(대형, 중형, 소형) 및 통로 유도등, 객석유도등을 사용한다.
(2) 유도표지의 종류는 피난구 축광유도표지(대형, 중형, 소형), 통로 축광유도표지를 사용한다.
(3)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한다. 다만, 계단 설치 시 방향표시를 하지 않을
수 있다.
(4)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통행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강도로 한다.
(5) 유도등 전원 배선은 전용으로 하고 전원은 축전지와 교류 옥내배선으로 한다. 다만, 비상전원(축전지)은 유도
등을 규정시간 이상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.
(6)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1.5[m]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30[m] 거리에서 문자와 색체를 쉽게
식별 가능해야 한다.
(7) 통로유도등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바닥으로부터 1[m]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며, 통로유도등은 직하에
서 0.5[m] 떨어진 지점에서 1[lx] 이상으로 한다.
(8) 유도표지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부착한다.
다. 비상콘센트 설비
(1) 비상콘센트설비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의 사항에 적합하게 한다.
① 동작이 확실하고 취급점검이 쉬워야 한다.
②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.
③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,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
거나 녹막이 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및 나사, 와셔 등은 동(구리) 합금이나 이
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능에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.
④ 기기내의 비상전원 공급용 배선은 KS에 의한 450/750[V] 내열비닐절연전선 EH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
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해야 한다.
⑤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.
⑥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 불량을 방
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한다.
⑦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.
⑧ 비상콘센트설비의 각 접속기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다.
⑨ 비상콘센트설비의 콘센트, 배선용 차단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함을 설치한다.
⑩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.
⑪ 보호함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.6[㎜] 이상(단, 스테인리스강판의 경우 1.0[㎜]이상)의 강판을
사용한다.
⑫ 보호함에는 그 상부에 주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한다.
⑬ 보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.
⑭ 보호함에는 그 표면에 “비상콘센트”라는 표기를 한다.
(2) 비상콘센트설비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에 적합하게 한다.
①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에서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[%]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,
현저한 광속변화, 흑화,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소켓은 접속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
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며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한다. 다만, 발광다이오드(LED)를 사용하
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②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.
(3) 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.
① 전원회로는 AC 3상 380[V]와 AC 단상 220[V]로서 그 공급용량은 3상은 3[kVA] 이상과 단상은 1.5[kVA]
이상으로 한다.
② 전원회로는 각층에 있어서 2개 이상이 되도록 하고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한 개의
회로로 할 수 있다.
③ 전원회로는 주 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않으면 예외로 할
수 있다.
④ 전원이 각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다.
⑤ 콘센트마다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는 노출하지 않는다.
⑥ 개폐기에는 “비상콘센트”라고 표시한다.
⑦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, 두께 1.6[㎜] 이상의 철판으로 한다.
⑧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하고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를 합한 용량
이상으로 하며 3개가 넘는 경우에는 3개로 한다.
(4) 비상콘센트의 플러그 접속기는 AC 3상 380[V]는 접지형 3극 플러그 접속기 AC 단상 220[V]는 접지형 2극 플
러그 접속기를 사용한다.
(5) 비상콘센트설비에 배선용차단기 용량은 접속기 용량과 같도록 한다.
(6) 각 층에 있어서 전압별 전원회로는 전용으로 한다.
(7) 전원회로는 각층에서 전압별로 2개 이상이 되도록 한다. 다만, 비상콘센트가 2개일 때는 하나의 회로로 가능
하다.
(8)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.
(9) 비상콘센트 플러그 접속기의 칼받이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한다.
(10)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500[V] 절연저항계로 측정 시 20[MΩ] 이상으로 한다.
(11)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 150[V] 이하인 경우는 1,000[V], 실효전압 150[V] 이상인 경우
는 정격전압에 제곱을 하여 1,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디도록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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