라. 비상조명등 설치공사
화재발생시 정전에 의한 자동 점등으로 피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상조명등을 시설한다.
(1) 전선은 1.5mm이상의 내열전선(HIV) 또는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고 내화 구조로 된 주요
구조부에 매설하거나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호한다.
(2)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[lx]이상이 되도록 한다.
(3) 비상전원은 해당 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점등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자동
적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 되도록 한다.
(4)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(소방청고시)에 따라 소방검정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
한다.
마. 옥외등주공사
(1) 자재
① 등주의 재질은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재질은 설계도서에 의한다.
② 등주에 안정기가 설치되는 경우 안정기함은 쉽게 수분이 침입하지 못하는 높이에 설치한다.
③ 등주의 안정기함은 일반인이 쉽게 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.
④ 옥외 조명기구의 방수등급 및 글레어 정도는 설계도서에 의한다.
⑤ 옥외 조명등용 개폐기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.
⑥ 등주는 일체형이 아닌 경우 이음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해야 한다.
⑦ 등주 설치용 앵커볼트와 너트는 용융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.
⑧ 등주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였을 경우 조화를 이루는 색상으로 하여야 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.
(2) 시공
① 옥외등주는 설치도면에 따라 수직, 수평, 기울기가 일치해야 한다.
② 등주용 기초는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.
③ 등주 내부로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.
④ 조명기구 설치에 대비하여 배관의 인입, 안정기 등의 설치 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.
⑤ 접지는 등주별 제3종 접지하고 회로별 연접하여야 하며 인근에 매설접지선이 포설되어 있을 경우에는 매설
접지선과 연결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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