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.소방설비공사
가. 자동화재탐지설비
(1) 수신기
① 음향기구는 음양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음향과 구분되도록 한다.
② 감지기 및 중계기, 발신기의 경계구역을 표시하고, 화재․가스․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 설치시는 수신기
의 작동과 연동으로 감지기 및 중계기, 발신기의 작동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.
③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한다.
④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한다.
⑤ 수신기 조작스위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.8[m] 이상 1.5[m] 이하로 한다.
⑥ 한 개의 소방대상물에 수신기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수신기 설치장소 상호간 통신설비를 설치한다.
(2) 중계기
① 수신기에서 전원을 공급받지 않는 경우 전원 입력측 배선에는 과전류차단기(MCCB)를 설치하고 전원의 정
전 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.
② 상용전원, 예비전원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.
③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의 도통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설치한다.
④ 조작 및 점검이 편리하고 불연구역 내에 설치한다.
(3) 감지기
① 열감지기는 정온식 스포트형, 정온식 감지형, 차동식 스포트형, 차동식 분포형(공기관식, 열전대식, 열반도
체식), 보상식 스포트형 등을 사용한다.
② 연기감지기는 광전식, 이온화식을 사용한다.
③ 복합형 감지기는 열 복합형, 연기 복합형, 열․연기 복합형 감지기를 사용한다.
④ 특수감지기는 불꽃 감지기, 아날로그 감지기, 다신호식 감지기,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사용한다.
⑤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적당한 종류를 설치한다.
⑥ 지하층, 무창층과 같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, 실내 용적이 적은 곳 또는 높이가 낮은 장소에서 화재 이외
의 열, 연기 및 먼지로 인해 비화재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복합형 또는 축적형 감지기 등을 시설
한다.
⑦ 계단, 경사로, 복도, 엘리베이터, 권상기실, 파이프덕트, 고천정(15m 이상 20m 미만) 장소에는 연기식 감지
기를 설치한다.
⑧ 높이 20m 이상의 장소에는 아날로그 감지기, 불꽃 감지기,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한다.
(4) 발신기
①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고 접속이 정확해야 하며 부품의 부착은 견고하게 한다.
② 이송도중 충격에 장애를 받지 않고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한다.
③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부식에 대비한 내식가공 또는 녹방지 처리를 한다.
④ 조작이 쉬운 장소이어야 하고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.8[m] 이상 1.5[m] 이하로 한다.
⑤ 발신기는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[m] 이내에 설치한다.
(5) 배선
① 내화배선에 사용되는 재료는 내화배선 공사방법으로 가능한 전선인 내열비닐 절연전선, 가교폴리에틸렌절
연비닐외장케이블 ,클로로플랜외장케이블, 강대외장케이블, 버스덕트, 알루미늄피복케이블, CD케이블,
하이파론절연전선, 4불화에틸렌절연전선, 실리콘절연전선, 연피케이블 등과 케이블 공법으로 가능한 전선
인 내화전선(FR), 내열전선 및 MI케이블 등이 있다.
② 디지털감지기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 배선은 배관을 구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③ 내화배선의 경우 공사방법은 금속관,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,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 내화구조의 벽, 바닥
에 25㎜이상 깊이로 매설한다. 다만, 내화성능의 배선 전용실 배선용 샤프트, 피트, 덕트에 설치하거나 이와
같은 곳에서 다른 설비 배관과 공통되는 경우 15㎝ 이상 이격하거나 최대 배선 외경의 1.5배 이상 불연성
격벽을 설치하면 노출 시공할 수 있다.
④ 내열배선인 경우 공사방법은 금속관, 금속제 가요전선관, 금속덕트 또는 케이블 공법(불연덕트 사용 시)을
사용한다. 다만, 내화성능의 배전전용실, 배선용 샤프트, 피트, 덕트 등에 시설하거나, 이와 같은 곳에서 다
른 설비 배선과 공통되는 경우 1.5㎝ 이상 이격하거나 최대배선 외경의 1.5배 이상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면
노출 시공할 수 있다.
⑤ 내화전선(FR), MI케이블, 내열전선(HIV)은 케이블 공사방법에 의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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