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. 케이블트레이 공사
(1) 전선
① 케이블 트레이에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을 사용하여야 한다.
② 케이블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
옆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절연 처리해야 한다.
③ 사용 케이블은 설계도면에 따른다.
(2) 시공방법
①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모든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지며 안전율을 1.5 이상으로 한다.
②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.
③ 전선의 피복 등은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.
④ 금속제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으로 한다.
⑤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다.
⑥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로 한다.
⑦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표준은 KS C 8464 또는 전력산업기술기준(KEPIC) ECD3000을 준용할 수
있다.
⑧ 케이블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, 볼트, 너트,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
기계적,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.
⑨ 케이블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
피한다.
⑩ 케이블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
한다.
⑪ 케이블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,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하고
폭이 큰 케이블트레이와 작은 케이블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.
⑫ 케이블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
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.
⑬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고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제어용 케이블
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특별고압 또는 고압, 저압, 제어용케이블, 통신용
으로 구분하여 포설한다. 다만, 전력용 케이블과 제어용케이블 및 통신용 케이블 상호간에 소정의 이격거리
를 확보하고 분리벽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통할 수 있다.
⑭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케이블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
를 고려한다.
⑮ 케이블트레이의 수평부설, 수직부설에 있어서 케이블트레이의 고정 지지간격은 1.0~2.0m 이내로 한다.
⑯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.
⑰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. 다만, 견고한
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⑱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 계통에서 배관이나 굴곡하여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
록 지지하여야 한다.
⑲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 부분에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.
⑳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, 마루,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방지 시설이나 그 외
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㉑ 케이블트레이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.
(3) 동일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케이블의 수량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의거 다음에 적합
하여야 한다.
①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테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전력
용, 전등용, 제어용, 신호용의 다심 테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의 최대 수량은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
한다.
가.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(공칭단면적) 10㎟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지름(케이블 완성품
의 바깥지름)의 합계는 케이블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한다.
나.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㎟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(케이블 완성품의
단면적)는 다음 표2-1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(1) 이하로 한다.
[표2-1]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(1)
트레이 내측폭[mm] | 150 | 200 | 300 | 400 | 500 | 600 | 700 | 800 | 900 | 1,000 |
점유면적[㎟] | 4,500 | 6,000 | 9,000 | 12,000 | 15,000 | 18,000 | 21,000 | 24,000 | 27,000 | 30,000 |
다. 단면적 120㎟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20㎟ 미만의 케이블과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
에는 단면적 120㎟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2-2에 의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
(2)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20㎟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
않는다.
[표2-2]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(2)
트레이 내측폭[mm] | 150 | 200 | 300 | 400 | 500 | 600 | 700 | 800 | 900 | 1,000 |
점유면적[㎟] | 4,500- 30x sd |
6,000- 30x sd |
9,000- 30x sd |
12,000- 30x sd |
15,000- 30x sd |
18,000- 30x sd |
21,000- 30x sd |
24,000- 30x sd |
27,000- 30x sd |
30,000- 30x sd |
※ sd는 120[㎟]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.
② 내부깊이 150㎜ 이하의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제어용 케이블 또는 다심신호용
케이블만을 넣는 경우 혹은 이들 케이블을 함께 넣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
트레이의 내부단면적의 50% 이하로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내부 깊이가 150㎜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의
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내부 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㎜로 하여 계산한다.
③ 바닥 밀폐형 케이블트레이 안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전력용, 전등용,
제어용 및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최대 수량은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
야 한다.
가.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㎟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
폭의 90% 이하로 하고 케이블을 단층으로 시설한다.
나.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120㎟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2-3 최대
허용 케이블 점유면적(3) 이하로 한다.
[표2-3]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(3)
트레이 내측폭[mm] | 150 | 200 | 300 | 400 | 500 | 600 | 700 | 800 | 900 | 1,000 |
점유면적[㎟] | 3,500 | 4,600 | 7,100 | 9,300 | 11,600 | 13,900 | 16,300 | 18,600 | 20,700 | 23,300 |
다. 단면적 120㎟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20㎟ 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는
경우에는 단면적 120㎟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별도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다음 표2-4
최대허용 점유면적 이하(4)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20㎟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
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아야 한다.
[표2-4]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(4)
트레이 내측폭[mm] | 150 | 200 | 300 | 400 | 500 | 600 | 700 | 800 | 900 | 1,000 |
점유면적[㎟] | 3,500- 25x sd |
4,600- 25x sd |
7,100- 25x sd |
9,300- 25x sd |
11,600- 25x sd |
13,900- 25x sd |
16,300- 25x sd |
18,600- 25x sd |
20,700- 25x sd |
23,300- 25x sd |
※ sd는 120[㎟]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.
라. 내부깊이는 150㎜ 이하의 바닥 밀폐형 케이블트레이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다심제어용 케이블만을
시설하는 경우 혹은 제어용 및 신호용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
합계는 그 케이블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40% 이하로 한다. 이 경우 내부깊이가 150㎜를 초과하는
케이블트레이의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㎜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.
④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 케이블의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하여야 한다. 단심 케이블
또는 단심케이블을 조합한 것은 케이블트레이 내에 평탄하게 횡단하도록 배치한다.
가.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케이블의 최대 수량은
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.
(가)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500㎟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
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한다.
(나)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㎟ 초과 500㎟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
는 표2-5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(5) 이하로 한다.
[표2-5]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(5)
트레이 내측폭[mm] | 150 | 200 | 300 | 400 | 500 | 600 | 700 | 800 | 900 | 1,000 |
점유면적[㎟] | 4,200 | 5,600 | 8,400 | 11,200 | 14,000 | 16,800 | 19,600 | 22,400 | 25,200 | 28,000 |
(다) 단면적 500㎟ 이상의 단심케이블을 단면적 500㎟ 미만의 단심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트레이
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500㎟ 미만의 단심 케이블 등의 단면적의 합계는 표2-6 최대 허용
케이블 점유면적(6) 이하로 한다.
[표2-6]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(6)
트레이 내측폭[mm] | 150 | 200 | 300 | 400 | 500 | 600 | 700 | 800 | 900 | 1,000 |
점유면적[㎟] | 4,200- 28x sd |
5,600- 28x sd |
8,400- 28x sd |
11,200- 28x sd |
14,000- 28x sd |
16,800- 28x sd |
19,600- 28x sd |
22,400- 28x sd |
25,200- 28x sd |
28,000- 28x sd |
※ sd는 120[㎟]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.
(라) 단면적이 500㎟ 이상에서 120㎟ 이하의 케이블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단심케이블 지름의 합계는
케이블트레이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시설한다.
나. 75㎜, 100㎜ 또는 150㎜ 쪽의 통풍 채널형 케이블트레이 안에 단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
케이블 등의 지름의 합계는 그 채널의 내측 폭 이하로 한다.
⑤ 케이블트레이 안에 시설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명찰을 설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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